가게를 인수하면서 준 권리금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Q

기존 사장님께 권리금을 드리고 동네 카페를 인수해 새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인테리어와 단골손님을 그대로 넘겨받는 조건이었고 권리금은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처리하는 건지 나눠서 처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권리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줘야 한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는데, 저는 계약서만 쓰고 전액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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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지급할 때 세금을 떼야 했다는 이야기에 걱정이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 처리와 지급할 때의 세금 문제를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올려 5년에 걸쳐 경비 처리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인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은 한 번에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장부에 올립니다. ②세법상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매년 같은 금액씩 나누어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합니다. ③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권리금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 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④인테리어 시설에 따로 값을 매겨 샀다면 그 부분은 시설장치로 구분해 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가상각비는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금을 줄 때의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도 중요합니다. ①권리금은 받는 사람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지급하는 사업자는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뺀 금액에 20%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권리금의 약 8.8%를 떼고 주게 됩니다. ②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③넘긴 사장님이 과세사업자로서 받는 권리금이라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도 받아야 하지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사업양도라면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아 같은 사업을 이어 가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①이미 전액을 보내셨다면 지금이라도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②그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 기존 사장님과 상의해 정리하시며, ③권리금 계약서와 이체 내역, 받은 세금계산서를 영업권 상각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장부에 올려 5년에 나누어 경비로 처리하고,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하므로 늦었더라도 신고 의무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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