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세금 체납 때문에 제 명의 집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Q

남편이 몇 해 동안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하고 체납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독촉장이 계속 오고 있어 걱정인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과 대출로 산 제 단독 명의 집입니다. 남편의 세금 때문에 제 명의 아파트까지 압류될 수 있는지, 혹시 남편 사업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남편이 체납 뒤에 저에게 넘긴 재산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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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세금 체납으로 독촉을 받고 계신 가운데 아내분 단독 명의 아파트까지 압류될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처분은 체납자 본인 재산에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국세징수법상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내분 명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하려면 체납자 명의이거나 실제로 체납자에게 속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②아내분이 결혼 전에 모은 돈과 본인 대출로 산 단독 명의 아파트라면 아내분의 고유재산이어서 남편분의 체납과 관계가 없습니다. ③부부라도 세금은 각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편분 명의의 세금 고지가 아내분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④다만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남편분 지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내분 지분까지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남편분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아내분에게 증여하거나 싸게 넘겼다면,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그 이전을 되돌린 뒤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편분이 이미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재산을 넘긴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②아내분이 남편 사업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몫에 대해 따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③아내분 명의라도 실제로는 남편분 돈으로 산 재산이라면 실질 소유자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①아파트 취득 당시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통장 내역과 대출 서류를 보관하시고, ②남편분 사업자등록에 아내분이 공동사업자로 올라 있는지 확인하시며, ③체납 이후 부부 사이에 재산이 오간 적이 있는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결혼 전 아내분 돈으로 산 단독 명의 아파트는 남편분의 체납으로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명의 지분이나 공동사업, 체납 뒤 넘겨받은 재산은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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