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몇 해 동안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하고 체납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독촉장이 계속 오고 있어 걱정인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과 대출로 산 제 단독 명의 집입니다. 남편의 세금 때문에 제 명의 아파트까지 압류될 수 있는지, 혹시 남편 사업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남편이 체납 뒤에 저에게 넘긴 재산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분의 세금 체납으로 독촉을 받고 계신 가운데 아내분 단독 명의 아파트까지 압류될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처분은 체납자 본인 재산에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국세징수법상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내분 명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하려면 체납자 명의이거나 실제로 체납자에게 속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②아내분이 결혼 전에 모은 돈과 본인 대출로 산 단독 명의 아파트라면 아내분의 고유재산이어서 남편분의 체납과 관계가 없습니다. ③부부라도 세금은 각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편분 명의의 세금 고지가 아내분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④다만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남편분 지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내분 지분까지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남편분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아내분에게 증여하거나 싸게 넘겼다면,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그 이전을 되돌린 뒤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편분이 이미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재산을 넘긴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②아내분이 남편 사업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몫에 대해 따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③아내분 명의라도 실제로는 남편분 돈으로 산 재산이라면 실질 소유자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①아파트 취득 당시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통장 내역과 대출 서류를 보관하시고, ②남편분 사업자등록에 아내분이 공동사업자로 올라 있는지 확인하시며, ③체납 이후 부부 사이에 재산이 오간 적이 있는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결혼 전 아내분 돈으로 산 단독 명의 아파트는 남편분의 체납으로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명의 지분이나 공동사업, 체납 뒤 넘겨받은 재산은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