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계산이 헷갈려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했고, 상담 직원이 알려 준 방법대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며 추가 세금과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내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알려 준 대로 했을 뿐인데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니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감면받을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 상담 직원의 안내대로 신고했는데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통지받으셔서 억울하신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세 면제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구두 상담은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국세기본법 제48조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그러나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했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세법을 알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한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③전화 상담 같은 구두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아 이를 근거로 가산세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④부족하게 낸 본세는 안내 내용과 관계없이 내야 하며, 가산세 다툼과는 별개입니다.
다음으로 '공식 해석에 따른 경우는 다르게 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국세기본법령은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했는데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공식 회신은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두 상담과 차이가 있습니다. ②또 법령 해석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 등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을 주장하려면 상담 일시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③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를 받은 뒤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통해 이런 사정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이번 건은 통지서가 과세예고인지 고지인지 확인해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②앞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서면질의나 신고기한 전 사전답변을 신청해 공식 회신을 받아 두시며, ③상담을 받을 때도 날짜와 담당자, 안내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무서 전화 상담 안내만으로는 가산세 면제가 어렵지만 서면질의 회신 같은 공식 해석을 따른 경우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공식 해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