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이후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이(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시가를 산정하며,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사용했던 평가액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에 따른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양도가액(실제 판매한 금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거래 수수료 등)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상장주식 대주주는 보유기간별 세율 차등, 일반 소액주주는 상장주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많지만 대주주 여부와 종목에 따라 다름)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주식의 가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신고된 평가액이 그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상속세 신고를 누락했거나 평가를 잘못했다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워져 세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상속 당시 정확한 평가와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추가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이 평가액이 실제 매도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양도차익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의 평가 근거 자료(재무제표, 평가보고서 등)를 잘 보관해 두시고,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상속 당시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