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이 안 돼서 손실이 났는데, 이 손실을 다음 해에 이익이 나면 세금에서 빼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손실)은 일정 기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의 기본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그 결손금은 먼저 같은 해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그것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 상계하고도 남은 결손금은 다음 해 이후의 사업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공제 가능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는데, 현재는 발생연도 이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개정 이전 발생분은 10년 등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발생 시점의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올해 손실이 났다면, 향후 15년 동안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그 이익에서 과거 손실분을 순서대로(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인정을 위한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결손금을 다음 해에 공제받으려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 종합소득세(또는 사업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여 결손금 발생 사실이 국세청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결손금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나중에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정확히 장부를 작성해 두는 것이 결손금 입증에 유리합니다.
법인의 경우도 유사한 제도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가 있으며, 다만 공제 한도(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은 100%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음)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적인 준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손실이 발생한 해에도 반드시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여 결손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두시고, 다음 해 이후 이익이 발생하면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정확히 반영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결손금 산정과 공제 적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