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안 하고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는데 시골 땅과 아파트를 아직 제 명의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가 안 돼서 미뤄두고 있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지금 급하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자체는 사망(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87조). 다만 등기를 미루면 실무상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시간이 지나며 권리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또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시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재전상속) 협의해야 할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지분을 압류·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매수인과 금융기관은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세금은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등기 자체에는 기한 제한이 없더라도 세금 기한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산 분배(협의분할)가 아직 안 끝났다면,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등기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협의가 되면 경정등기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 상태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기 어려워, 한 명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매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상속에 앞서 고인의 빚이 많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등기를 마쳐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사이의 협의 내용, 채무 유무, 부동산 종류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가족관계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 순서를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