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형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전 재산을 부인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형은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남은 혈육은 저와 여동생뿐입니다. 예전에는 형제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관련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정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유언·증여)과 상관없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입니다. 종전 민법 제1112조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 등)·직계존속(부모 등)뿐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는 고인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생활공동체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님이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고 유언하셨다면, 형제인 질문자님과 여동생분은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형제자매 전반에 적용되는 변화입니다.
반면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상속인 구성이 다른 사건에서는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인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는 여전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과 별개로, 유언의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은 요건이 엄격해서, 예를 들어 자필유언장에 작성일자·주소·성명·날인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되므로 형제인 질문자님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으로 청구가 어려워졌지만, 유언의 유효 여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유언장 형태와 작성 경위, 재산 내역을 확인해 다툴 지점이 있는지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