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20년 만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 국민연금을 낸 적이 거의 없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며 오래 국민연금을 부었습니다. 이혼하면 남편이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을 저도 나눠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국민연금법).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대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법률혼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③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것, ④ 본인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지만,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분할 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청구 기한'입니다. 분할연금은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점에 미리 분할 비율을 정해두는 '분할연금 선청구'도 가능하므로, 이혼 협의나 재판 단계에서 연금 분할을 함께 정리해 두면 나중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해야 지급되고 본인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직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부터 받게 됩니다. 재산분할로 목돈을 받는 것과 분할연금으로 매달 나눠 받는 것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둘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분할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배우자의 연금 종류와 가입기간을 확인해, 재산분할과 함께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