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재혼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전남편의 성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함께 사는 새아빠와 성이 달라 아이가 학교에서 불편해합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지금 남편 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전남편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재혼가정에서 자녀가 계부와 성이 달라 겪는 어려움은 실무에서 성·본 변경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절차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바뀔 성을 쓰는 기간, 가족관계, 변경으로 얻는 이익과 잃는 이익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남편(친아버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통상 친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며,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본을 바꾸는 것과 '친자관계'는 별개입니다.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꾸어도 그것만으로 새아빠와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거나 친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아빠가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상속 등에서 친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려면 '친양자 입양'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자녀는 새아빠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종료되므로, 성·본 변경만 할지 친양자 입양까지 할지는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성·본 변경이나 입양 절차에서 자녀 본인의 동의나 의견 진술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자녀의 의사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나이·의사와 가정 상황,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성만 통일할지, 법적 부자관계까지 만들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전략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