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명보험금이 나왔는데, 수익자가 저 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이 보험금도 상속재산이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어도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 게 맞나요? 상속세도 걱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며,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 상속재산(상속재산분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유는,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갖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단독으로 받으며, 다른 상속인들이 분할이나 유류분 대상이라고 곧바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 상황은 짚어보아야 합니다. ① 수익자가 단순히 '상속인'으로만 지정되었거나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② 특정 상속인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이 돌아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결론이 다릅니다.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형제와 나누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그 보험금이 재산에 더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수익자 본인이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등,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고유재산이어서 형제들과 나눌 의무는 없되, 유류분 침해 여부나 상속세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증권상 수익자 지정 내용,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입했는지, 전체 상속재산 규모와 형제들의 주장 근거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