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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작은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나요?

Q

직원 서너 명인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처럼 5인도 안 되는 영세한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헷갈립니다. 만약 직원이 크게 다치면 사장이 처벌받는 건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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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법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라면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책임자(대표 등)가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서너 명 규모라면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이라고 안전관리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규모와 관계없이 상당 부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다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처리와,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별개로 남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기계·설비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므로, 규모와 무관하게 안전덮개·방호장치 설치, 위험 작업 시 보호구 지급, 작업 전 안전점검 같은 기본적인 조치를 갖추는 것이 형사·민사 책임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장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일용·단시간 근로자 산정 방식 등), 사업 확장으로 5인 이상이 되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대상이 아니더라도 인원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현재 인원과 작업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미리 갖춰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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