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를 키우며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데, 원래 1년까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와 함께 쓰면 더 유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종전에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 연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한부모 근로자,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등에 6개월이 추가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도 확대되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하면 급여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이른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높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 가지 실무상 유의점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사업주가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이나 그 연장, 분할 사용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시행일 기준과 세부 요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 남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는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녀 나이·사용 이력과 배우자의 사용 계획을 함께 정리해 고용센터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