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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더 준다는 6+6 제도가 뭔가요?

Q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고 저도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까 고민 중입니다.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꼭 같은 시기에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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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제도는 흔히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불리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여 지급해 부모의 공동 육아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①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② 부모가 순차적으로 쓰든 동시에 쓰든 적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같은 시기에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번째로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를 정산하면서 특례가 적용되는 방식이라, 부모 모두가 사용해야 혜택이 완성됩니다. ③ 첫 6개월간은 월 상한액이 점차 올라가는 형태로 상향되고, 6개월이 지난 이후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부모 중 한 사람만 사용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만 받지만, 두 사람 모두 사용하면 첫 6개월분에 대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가구 전체의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통상적인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상한 있음)로 지급되는 것과 달리, 이 특례 기간에는 매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우대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부모 각각 고용보험 가입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급여를 정산할 때 특례가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부모 모두가 요건을 갖추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부부가 반드시 같은 시기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한 금액과 정산 방식은 자녀의 개월 수, 부모 각각의 사용 시점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분의 육아휴직 계획(누가 먼저·얼마나)을 정리해 고용센터나 전문가에게 실제 지급액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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