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곧 출산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쓰는 출산휴가가 열흘 정도였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20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급여는 나오는지, 한 번에 다 써야 하는지 나눠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 출산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종전에는 10일(유급)이 부여되었는데, 관련 법 개정으로 2025년 2월부터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가 기간은 20일이며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② 청구 기한도 늘어나,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개정으로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가 생겼습니다. ③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여러 번(분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직후와 이후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급여 측면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며, 그 지원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회사 규모에 따라 급여 지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휴가 종료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가 휴가 부여를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미숙아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청구 기한(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러 번 나누어 쓸 수 있으므로 출산 직후 산모 돌봄이 필요한 시기와 이후 필요한 시기에 배분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출산일 기준 등)과 회사 규모에 따른 급여 처리 방식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 예정일과 회사 규모를 확인해, 신청 시기와 분할 사용 방법을 미리 회사 및 고용센터와 조율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