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이 전세보증금과 혼수 비용을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결혼하면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인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그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①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출산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역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즉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이 특례로 공제받는 총액은 1억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을 합하면, 결혼을 전후해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받는다면 두 사람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특례는 증여받은 재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증여세 신고(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았다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정이 생기면 추가납부·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금액, 부모 각각의 증여 여부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금 계획을 정리해 신고 전에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