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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Q

얼마 전 집을 한 채 샀는데,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대출도 받고 그동안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도 조금 보탰습니다. 소명을 제대로 못 하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부모님께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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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부동산 취득 등으로 재산이 늘었을 때, 국세청은 그 자금을 스스로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마련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본인의 능력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주로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를 '증여추정'이라 하며, 그 소명 절차가 자금출처조사입니다. 소명은 취득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소명 자료는 ① 근로·사업 소득을 보여주는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② 예금 잔액과 흐름을 보여주는 통장 거래내역, ③ 금융기관 대출계약서와 이체내역, ④ 기존 부동산·주식 등을 처분한 매매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 ⑤ 전세보증금을 안고 산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실무상 취득자금 전액을 100%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율(예: 취득금액의 상당 부분) 이상을 소명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기준이 운영되지만,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크면 그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실제로 받은 돈이 있다면,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범위 안인지 확인하고, 초과분은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하는 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실제로는 증여인데 빌린 것처럼 꾸미면(가장 차용)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 등 실제 대여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명 요구 범위와 준비 자료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안내문에 적힌 대상 금액과 기한을 확인해 전문가와 함께 소명 자료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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