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저와 동생에게 미리 현금과 아파트를 나눠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때 증여세도 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미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다시 합쳐서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건 아닌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남은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중 일정 기간 내의 것을 다시 합산합니다. 이를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 가산'이라고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합산 대상 기간은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①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것, ②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손자녀·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이렇게 합산하는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사망 직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산 시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더합니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뒤, 그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에서 빼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다만 합산으로 전체 재산 규모가 커지면서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합산되는 재산의 평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 부동산 등의 가치가 많이 올랐다면, 낮았던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결과적으로 미리 증여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이 지나면 합산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를 두고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금액,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합산 여부와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정리해 상속세 신고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