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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Q

몇 달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연애할 때 함께 찍은 사적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결합을 요구하며 말을 안 들으면 그 사진을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계속 협박합니다. 아직 유포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너무 무섭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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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아직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상대가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나아가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행위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협박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결합 등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겁을 주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그리고 이를 통해 무언가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면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빌미로 만남이나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협박이 담긴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저장해 증거로 남겨두시고, ②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미 유포가 시작되었거나 임박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가 필요하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직접 협상하려다 오히려 추가 요구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혼자 감당하기보다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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