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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Q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급여 정산용이라며 제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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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통장·카드를 넘겨준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당시 정황과 고의·인식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넘긴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인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넘겼다면, 사기방조나 사기이용계좌 관련 범죄의 공범으로 더 무겁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아무런 인식이 없었고 정상적인 구직 과정으로 오인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방조 등 무거운 혐의는 벗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도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구인 글,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 등 '속아서 넘겼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최대한 모으시고, ② 수사기관 조사에서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를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③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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