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쉈는데 재물손괴로 처벌받나요?

Q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 차를 발로 차 문짝이 찌그러졌습니다. 상대는 수리비를 물어내라며 형사고소도 하겠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는 건지, 수리비만 물어주면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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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로 부수거나 못 쓰게 만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6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것은 타인 재물의 효용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물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해도, 고의로 물건을 손상시켰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하면, 검찰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되어 불기소(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찌그러진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겹치는 부분을 조정해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피해 정도와 수리 견적을 확인하고, ②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남기고, ③ 다툼 과정에서 상대의 도발이나 상호 폭행 등 참작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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