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시비를 걸며 저를 밀치고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막으려고 상대를 밀쳐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방어한 것뿐인데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행위라도 무조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인정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렇더라도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그에 준하는 참작이 가능하니 경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며, ③ 그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당성'입니다. 방어의 수단과 정도가 침해에 비해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실무는 특히 상호 시비·다툼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싸움으로 평가되면 쌍방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상대의 공격이 끝난 뒤 보복성으로 가한 행위나, 방어의 정도를 크게 넘어선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상대가 먼저 밀치고 때리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밀쳐낸 정도의 소극적 방어행위였다면, 정당방위 또는 방어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방어가 과했더라도 사정을 참작하는 '과잉방위'로 형을 감경·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주변 CCTV·블랙박스·목격자 등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보여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② 상대의 상해 정도와 본인의 피해도 함께 정리하며, ③ 수사 초기부터 '방어행위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정황에 크게 좌우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