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직이 잦은 편이라 그동안 실업급여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반복해서 받으면 금액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줄어드는지, 몇 번부터 그런지,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져 왔고, 반복수급자에 대해 급여를 일부 감액하는 방향의 개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핵심 취지는, 일정 기간(예: 몇 년) 안에 여러 차례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수급자에 대해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시장 사정상 불가피하게 단기 일자리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감액 규정은 시행 시점과 구체적 기준(감액 대상이 되는 수급 횟수, 감액 비율, 적용 제외 대상 등)이 법령으로 확정되어야 실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신청에 감액이 적용되는지는, 신청 시점에 시행 중인 규정과 본인의 과거 수급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 이직 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단위기간)했고, ②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③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와 예상 수급액은 본인의 최근 수급 이력과 신청일 기준 시행 규정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이번 신청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