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 중인데,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걸 못 받아 손해라는 생각도 들고, 빨리 취업하면 오히려 수당을 더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실직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기 전에 서둘러 취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빨리 취업한다고 무조건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일정 비율(통상 2분의 1)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것, ② 재취업한 직장에서 일정 기간(통상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영업의 경우 그 사업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할 것 등입니다. 즉 취업 후 곧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직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의 일정 비율(통상 2분의 1)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남은 일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므로, 초기에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는 다시 받기 어렵거나, 이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지급액, 신청 방법은 본인의 남은 소정급여일수와 재취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취업이 확정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근무 유지 기간과 신청 시기를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