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략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월급이나 나이,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상한과 하한이 있다고도 하고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대략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로 받는 금액과 기간은 '얼마를 받느냐(1일 지급액)'와 '며칠 동안 받느냐(소정급여일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인의 이직 전 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1일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법령으로 정한 1일 한도를 넘지 못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주 높아도 상한을 넘지 못하고, 아주 낮아도 하한선은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상·하한 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등에 따라 바뀝니다.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이직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늘어나며, 대체로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높은 사람이라도 1일 지급액은 상한에 걸릴 수 있고, 근무기간이 짧은 젊은 근로자는 120일 정도만 받을 수 있는 반면, 오래 가입하고 연령이 높은 근로자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급액과 일수는 본인의 최근 임금 내역,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대입해야 산정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비자발적 이직 등)과 함께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