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고용센터에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회사에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며 안 써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안 해주면 저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이직 사유와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관할 고용센터에 사정을 알리고 회사에 제출을 독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② 회사가 끝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확보한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안 써준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기록(문자·메일 등)을 남겨두고, ②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③ 이직 사유를 다투는 상황(예: 회사는 자진퇴사, 본인은 권고사직 주장 등)이라면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직 사유는 수급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실제 퇴직 경위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고용센터나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