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도 하고 세금도 아낄 겸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할까 고민 중입니다. 여기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까지 넣어야 하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대비와 함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세율, 나중에 찾을 때의 과세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정해집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일정 한도까지 공제 대상이 되고, IRP를 합하면 합산 한도가 더 커집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또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같은 금액을 넣어도 돌려받는 비율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도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그만큼 환급이 늘거나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이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라, 절세 효과를 체감하기 쉽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과세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동안 공제받은 부분 등에 대해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되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유지가 전제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한도와 예상 환급액, 본인에게 맞는 납입 규모는 소득 수준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종합소득 규모를 확인해 한도 내에서 얼마를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수령 시점 계획까지 함께 전문가와 상담해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