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매년 소득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2천만 원을 넘으면 얼마나 불리해지는지, 대비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은 일정 금액까지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연간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기준금액이 바로 연 2천만 원입니다.
구조를 설명드리면,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대체로 15.4%,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은, 2천만 원을 넘는다고 전액이 최고세율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기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한 누진세율과 비교과세하는 방식이라,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되어도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잡혀 건강보험료(특히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비 방법으로는, ① 이자·배당의 수령 시기를 분산하거나, ②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ISA, 일부 저축성보험 등)을 활용하거나, ③ 가족 간 자산 명의를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나, 각 방법에는 요건과 다른 세금·증여 문제가 따릅니다.
본인의 금융소득 규모와 다른 소득, 건강보험 영향까지 함께 따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으므로, 자산 현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