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한 적이 있어 외국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두었고, 해외 증권사 계좌로 주식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계좌도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고 안 하면 문제가 되는지, 얼마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일정 기준금액을 넘으면, 매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를 누락하면 무거운 제재가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 대상은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적금 계좌뿐 아니라 해외 증권계좌, 해외 가상자산 계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판단 기준은 해당 연도 중 매월 말일의 계좌 잔액 중 가장 큰 날의 합계액이 기준금액(현재 5억 원)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특정 시점 잔액이 한 번이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③ 신고는 보유한 다음 해의 정해진 신고월(통상 6월)에 국세청에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신고 의무는 계좌에서 실제로 소득이 났는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자나 매매차익이 없더라도 잔액 기준을 넘으면 계좌의 존재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양도소득 등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제재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본인의 해외 계좌 종류와 연중 잔액 규모를 확인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국내 신고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계좌 내역을 준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