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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억울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우편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벌금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재판도 안 받았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 건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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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7일은 매우 짧고 이를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공판)로 진행되어,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유죄는 인정하되 형이 과하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원래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불이익변경금지)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형종은 유지하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형종 상향 금지)으로 운영됩니다. 즉 벌금형이 갑자기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 자체는 심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다툼의 실익과 위험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약식명령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 송달일자를 확인하고, ② 억울한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하며, ③ 7일 기한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후에는 공판 준비가 필요하므로, 사안의 다툴 여지와 전략을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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