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편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벌금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재판도 안 받았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 건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7일은 매우 짧고 이를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공판)로 진행되어,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유죄는 인정하되 형이 과하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원래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불이익변경금지)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형종은 유지하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형종 상향 금지)으로 운영됩니다. 즉 벌금형이 갑자기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 자체는 심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다툼의 실익과 위험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약식명령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 송달일자를 확인하고, ② 억울한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하며, ③ 7일 기한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후에는 공판 준비가 필요하므로, 사안의 다툴 여지와 전략을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