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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전과가 있는데 취업할 때 계속 남아 있나요?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Q

젊었을 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꽤 지났는데, 취업하거나 자격증을 딸 때 이 전과가 계속 조회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 건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지, 회사가 제 전과를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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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에 따라 삭제되거나 조회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가 개인의 전과를 함부로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그 형에 관한 수형인명부 등의 기록이 정리됩니다. 실효되는 기간은 형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다르며(예: 벌금은 비교적 짧고, 무거운 형일수록 깁니다), 형이 실효되면 원칙적으로 전과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기록의 종류도 구분됩니다. ① 수사경력자료(수사·내사 관련), ② 범죄경력자료(수사 결과 형 등 처분을 받은 기록)는 각각 보존·삭제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수사경력자료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특정 목적(일부 자격·직종 등)에 한해 조회가 허용되며, 일반 사기업이 채용을 이유로 지원자의 전과를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마음대로 전과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자격증이나 공무원·일부 직종은 결격사유나 조회 근거가 별도로 있어, 일정 기간 취업·자격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형 종류와 경과 기간에 따라 실효 여부와 기록 상태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확인해 어떤 기록이 남아 있고 언제 정리되는지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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