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5대 5로 공동명의 등기한 아파트 한 채를 14억 원에 팔려고 합니다. 각자 지분으로 보면 7억 원씩이라 12억 원을 넘지 않아 둘 다 비과세가 될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면 부부가 각각 1주택자로 보는 건지, 양도세 신고도 각자 따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집은 없습니다.
정리부터 하면, 공동명의여도 고가주택 판단은 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4억 원이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각자 7억 원씩이라 비과세라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다른 주택이 없고 보유·거주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을 갖췄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②다만 12억 원 초과 여부는 한 채 전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판단하므로, 초과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각자의 지분(5대 5)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③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과세하므로 남편과 본인이 각각 신고·납부하고, 기본공제 연 250만 원도 각자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 요건을 갖췄을 때 각자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지분이 나뉘어 있어도 12억 원 판단을 쪼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확인하실 점은 공동명의의 자금 출처입니다. 지분을 5대 5로 등기했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대부분의 돈을 냈다면 취득 때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일정 한도(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각자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단독명의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고가주택 판정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등기부상 지분과 취득 시기,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하고, ②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지분 비율에 맞게 정리한 뒤, ③각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분 비율이 부부 간 실제 자금 부담과 다르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취득 당시 자금 출처도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