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년 보유한 집을 상속받아 팔면 장기보유공제는 20년인가요?

Q

아버지가 20년 넘게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를 작년에 상속받았고 이번에 팔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제 명의 집이 따로 있어서 상속받은 집은 처분할 계획입니다. 보유기간을 아버지가 산 날부터 계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년치 받을 수 있는 건지, 상속받은 날부터 새로 세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율 판단 기준도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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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정할 때 보유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서로 다릅니다. 아버지의 보유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아 20년치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세청 해석상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지 1년 남짓이라면 3년 미만이어서 공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②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상속 직후에 팔아도 1년 미만·2년 미만에 적용되는 단기 세율(70%·60%)이 아니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③취득가액은 아버지가 샀던 금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가액이므로, 상속 이후 오른 부분만 양도차익이 됩니다. 상속 당시 평가액이 시가에 가까우면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주택에는 이 밖에도 따져 볼 점이 있습니다. 별도 세대였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다주택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이 혜택이 없어지므로 양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또 상속세를 신고할 때 기준시가로 평가했다면 시세와 차이가 커서 상속 이후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받았는지, 매매사례가액이 있었는지 확인해 두시면 취득가액을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평가 근거는 양도세 신고 때 취득가액 증빙으로 쓸 수 있으니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정리하면, ①상속개시일과 상속세 평가 가액(신고서나 감정평가서)을 먼저 확인하고, ②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이 임박했다면 그 이후 양도를 검토하며, ③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이미 보유한 상태라면 다주택 중과 여부와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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