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계약금 낸 새 집, 잔금을 9월에 치르면 처분기한이 2년인가요?

Q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올해 7월 말에 새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고, 잔금은 9월에 치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저는 계약을 먼저 했으니 3년인지 2년인지 헷갈립니다. 기존 집은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올해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지만, 새 규정은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종전과 같은 3년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②양도소득세는 새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8월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7월 말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이 경과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새 주택 취득일은 잔금일 기준으로 9월이라 헷갈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내역으로 날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새 주택을 취득했는지, 2년 보유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이 남아 있다는 점도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 집이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다면 개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두 집의 소재지가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에 각각 어디였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적용 시점이 양도세와 달리 내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라는 점도 따로 알아 두세요. 양도세 개정 내용은 국세청 안내와 시행령 부칙에서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7월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증빙을 보관하고, ②종전주택 양도 예정일을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며, ③세부 적용 범위는 시행령 부칙과 국세청 안내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직후라 해석이 정리되는 중일 수 있으니, 처분 시점이 임박했다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