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지금 사는 아파트를 샀고 잔금을 치른 지 11개월쯤 됐습니다. 이번에 이사할 새 집을 계약했는데, 새 집 잔금은 종전주택을 산 지 1년이 넘는 시점에 치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취득해야 한다던데, 그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 집 계약 시점이 아슬아슬해 걱정되실 만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1년 요건은 계약일이 아니라 새 집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잔금과 등기 시점이 1년이 지난 뒤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 주택을 취득해야 적용됩니다. ②여기서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은 기준이 아니므로 11개월에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과 등기접수가 1년 이후라면 갭 요건은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먼저 넘겨받으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되어 1년 전으로 앞당겨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전주택의 취득일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③이 외에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새 집 취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 수가 늘어난 뒤의 처분기한도 함께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갈아타면서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했다면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또 종전주택에 세입자가 있어 바로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만기와 처분기한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비과세가 안 되므로, 계약서에 잔금일을 기한보다 여유 있게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종전주택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을 등기부로 확인하여 1년이 되는 날을 정확히 계산하고, ②새 집 잔금과 등기 일정을 그 날 이후로 맞추며, ③종전주택 처분기한과 거주 요건까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으니 계약서에 잔금일을 명확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