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그냥 눌러 살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를 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해 두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분에게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갖추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가고 전입을 옮기면 이 요건이 깨져 후순위로 밀리거나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고 전입을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가 끝났을 것(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것이 요건입니다. ②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③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사·전출을 하더라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자체로 집주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어 보증금 반환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고, 이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기초가 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하고,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되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며, ③ 필요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