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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오래 일해 귀가 나빠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Q

소음이 심한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명도 생겨 병원에 가니 소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시끄러운 곳에서 일한 탓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퇴직했는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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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은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 중 하나로,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① 일정 데시벨 이상의 연속적인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했을 것, ② 청력 손실이 소음성 난청의 특성(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등)에 부합할 것, ③ 다른 명백한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음성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라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진단·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소멸시효(청구 기한)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 문제가 되는데, 실무는 근로자가 난청을 진단받아 그것이 업무와 관련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된 때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포기할 것은 아니며, 시효 문제는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필요 시 보청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비인후과 등에서 정밀 청력검사를 받아 난청의 유형·정도를 확인하고, ② 과거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 노출 사실(근무 이력, 작업환경, 동료 진술 등)을 정리하며, ③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장해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여부와 장해등급 판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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