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뒤 치료를 받았지만 손가락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치료비는 산재로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몸에 장해가 남은 것에 대해서도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해급여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뒤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으면, 그에 대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치료비를 보전하는 요양급여와는 별개로, 남은 장해 자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나(치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은 장해의 정도를 등급으로 판정해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은 신체 부위와 기능 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장해가 중할수록) 보상이 큽니다.
지급 방식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장해가 중한 상위 등급은 매달 지급하는 '장해보상연금'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하위 등급은 한 번에 지급하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일부 등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등급별 정해진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장해등급 판정'입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남은 기능장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등급과 보상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진단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치료 종결(치유) 시점에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등 후유장해를 보여줄 의학적 자료를 확보하고, ②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며, ③ 판정된 장해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 보상과 별개로, 사업주나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재 보상과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됩니다). 장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달라지므로, 의학적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