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쓰려는데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Q

나중에 분쟁이 없도록 미리 유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냥 써두면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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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날짜·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확실히 줄이려면 증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안전합니다. 재산 목록과 상속인별 배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되, 유류분을 침해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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