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분쟁이 없도록 미리 유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냥 써두면 되는 건가요?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날짜·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확실히 줄이려면 증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안전합니다. 재산 목록과 상속인별 배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되, 유류분을 침해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