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일하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경황이 없는데, 산재로 처리되면 남은 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남은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청구 기한이 있으니 절차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 형태로 매달 지급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과 일시금을 일부 병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보상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이와 별도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당시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함께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 대상이 되며, 배우자가 우선하는 등 순위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을 받던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되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인데, 작업 중 사고뿐 아니라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뇌·심혈관 질환 등)이나 출퇴근 중 사고 등도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망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보여줄 자료(근무 기록, 사고 정황, 진료·부검 자료 등)를 확보하고, ②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례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주나 제3자의 과실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정해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