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를 주는 요양급여와, 일 못 한 기간에 주는 휴업급여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헷갈립니다. 각각 무엇을 얼마나 받는 건지,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부상·질병 초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요건을 갖추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진찰, 검사, 수술, 약제, 입원, 재활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공단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현물급여)으로 처리됩니다. 즉 치료 자체를 지원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휴업급여는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생계 보전 급여입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통상 70%)을 지급합니다. 다만 대기기간 등 세부 지급 요건이 있고, 고령자 등은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쳐서 치료받는 비용은 요양급여로, 그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 해 못 받은 임금의 상당 부분은 휴업급여로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이후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로, 재요양이 필요하면 다시 요양급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해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정리하고, ②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산재로 승인받은 뒤, ③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이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