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개인사업을 하는데 장부를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되니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는지 막막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 준다고 들었는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무엇인지,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부를 갖추지 못해 실제 경비를 증빙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세법은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추계신고)을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고, 사업 규모(수입금액)에 따라 어느 것을 적용받는지 갈립니다.
먼저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계산이 간단하고 경비 인정 폭이 큽니다. 주로 신규사업자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방식이 다릅니다.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이 있어야 인정하고, 그 밖의 경비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인정합니다. 즉 주요경비 증빙이 없으면 인정 폭이 크게 줄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커진 사업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무기장가산세 등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갖추어 실제 경비를 반영하면 정확한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고, 요건에 따라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무엇이 유리한지는 실제 경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금액과 주요경비 증빙 상황을 정리해, 추계신고와 장부 작성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