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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는데 무슨 의무가 있나요?

Q

개인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늘면서 이번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게 무엇이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일반 신고와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담이 큰 제도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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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으로 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상은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② 대상이 되면 세무대리인이 매출·매입, 주요경비의 적격증빙 여부, 가공·과다경비 여부 등을 확인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③ 이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일반 사업자보다 한 달 연장(통상 6월 말)됩니다. 혜택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확인에 든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확인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세무대리인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확인 과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사후 검증·세무조사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평소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잘 갖추고 가사경비와 사업경비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확인 과정과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본인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충족 여부와 준비해야 할 증빙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기한(6월 말) 전에 여유를 두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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