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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되나요?

Q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 식사도 하고 명절 선물도 보내는데, 이런 접대성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서 다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어떻게 써야 인정받는지, 증빙은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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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접대 등에 쓰는 비용(세법상 명칭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은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경비로 인정되지만, 다른 일반 경비와 달리 한도가 정해져 있고 증빙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해 계산합니다. ① 기본한도는 사업자 규모(일반/중소기업 등)에 따라 정해진 연간 기본금액이 있고, ② 여기에 매출액(수입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적용률)을 곱한 금액을 더해 총한도를 산정합니다. 매출이 클수록 한도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손금불산입)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음으로 증빙 요건이 중요합니다. 일정 금액(건당 기준금액)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법인은 법인카드),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적격증빙 없이 지출하거나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넘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이나 가공 접대비는 인정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비 등은 별도의 인정 기준(건당 한도)이 적용되고, 상품권을 접대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처와 증빙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접대성 비용은 무한정 경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 내에서,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본인의 매출 규모에 따른 한도와 지출 관행을 점검하고, 법인카드·세금계산서 등 증빙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므로, 지출 내역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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