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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샀는데 사고 이력을 숨겼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Q

중고차 매매상에서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정비소에 가보니 큰 사고가 났던 차를 수리한 것이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도 이상 없다고 되어 있었고요. 속아서 산 건데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수리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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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사고 이력이나 중요한 하자를 숨기고 '무사고'라고 속여 팔았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매매업자가 발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법적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판매자가 사고 사실을 알면서 속였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반대로 서로 몰랐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취소(민법 제109조)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관리법령상 중고차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점검기록부에 사고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고 이력'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교환·판금 수준인지, 골격(프레임) 손상 등 중대한 사고인지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과 하자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약 취소·해제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수리비 등 손해배상에 그치는지가 갈립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매매계약서, 광고·판매 시 '무사고'라고 한 내용을 확보하고, ②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 등으로 실제 사고 내역을 확인하며, ③ 정비소 진단서 등으로 하자와 수리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매매업자·성능점검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자동차매매조합의 보증·공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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