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곳곳에 하자가 많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누수도 있고 결로도 심합니다.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런 하자를 언제까지 무상으로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안 고쳐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지은 공동주택(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가 일정 기간 하자보수 책임을 집니다. 개별 세대뿐 아니라 공용부분 하자도 대상이 되며, 정해진 절차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자담보책임기간'입니다. 하자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감공사 등 비교적 경미한 하자는 짧고, 주요 구조부나 방수·균열 등은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는 사업주체에게 무상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은, ① 입주자(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하자 내용을 정리해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②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가 있어, 사업주체가 보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으로 보수하도록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하자 부위를 사진·영상과 발생 시점 기록으로 남기고, ② 보수 요청 내용을 문서(내용증명 등)로 남겨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한 사실을 확보하며, ③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자의 종류별 담보책임기간과 입증 방법, 개별세대·공용부분 구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하자 목록과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