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적게 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것 같습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숨은 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알아내기 어려운 재산도 이 절차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산명시제도: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선서를 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재산 은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한 경우,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당사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보험, 증권 등)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가 밝히지 않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 밖에 개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를 신청해 특정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민법)를 통해 그 처분을 되돌리도록 다툴 여지가 있고, 분할 대상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 후 일정 기간(2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기한과 절차상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 명의로 의심되는 재산의 단서(부동산 소재, 거래 은행, 사업체 등)를 최대한 정리하고, ②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 신청을 적절히 활용하며, ③ 은닉·처분이 의심되면 보전처분과 사해행위취소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활용할 제도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