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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상대가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찾아낼 방법이 있나요?

Q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적게 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것 같습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숨은 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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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알아내기 어려운 재산도 이 절차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산명시제도: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선서를 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재산 은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한 경우,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당사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보험, 증권 등)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가 밝히지 않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 밖에 개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를 신청해 특정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이미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민법)를 통해 그 처분을 되돌리도록 다툴 여지가 있고, 분할 대상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 후 일정 기간(2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기한과 절차상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 명의로 의심되는 재산의 단서(부동산 소재, 거래 은행, 사업체 등)를 최대한 정리하고, ② 재산명시·재산조회·사실조회 신청을 적절히 활용하며, ③ 은닉·처분이 의심되면 보전처분과 사해행위취소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활용할 제도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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