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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계속 안 주는데 감치나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한가요?

Q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정했는데 전 배우자가 몇 달째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재산 압류밖에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안 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명단을 공개하고 감치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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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해놓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재산 압류를 넘어 여러 이행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지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①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일정 기간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②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떼어 지급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③ 상대가 지급을 미룰 것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①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②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하며, ③ 나아가 감치명령에도 불응해 계속 미지급하는 악의적 채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상담, 이행 지원,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고(없다면 먼저 확보), ② 미지급 내역을 정리한 뒤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소득·재산 상황과 집행권원 유무에 따라 유리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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