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정했는데 전 배우자가 몇 달째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재산 압류밖에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안 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명단을 공개하고 감치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양육비를 정해놓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재산 압류를 넘어 여러 이행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지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①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일정 기간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②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떼어 지급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③ 상대가 지급을 미룰 것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①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②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하며, ③ 나아가 감치명령에도 불응해 계속 미지급하는 악의적 채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상담, 이행 지원,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고(없다면 먼저 확보), ② 미지급 내역을 정리한 뒤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소득·재산 상황과 집행권원 유무에 따라 유리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