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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하려면 회사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Q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직원 몇 명을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저도 대상에 포함될 것 같은데, 경영상 이유로 하는 정리해고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정당한 정리해고가 되는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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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른바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이루어지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도산 회피뿐 아니라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신규채용 중단, 배치전환, 희망퇴직 모집, 근로시간 조정 등 해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합니다.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④ 근로자대표에게 미리(법상 정해진 기간 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있습니다. 이 요건들은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는지가 심사되며, 하나라도 결여되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되면, 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인정되면 원직복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보상과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와 별도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민사적 방법도 가능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실제로 입증했는지, 해고회피 노력을 했는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했는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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