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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기발령을 냈는데 그동안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Q

회사에서 갑자기 저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대기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언제까지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월급은 다 나오는 건지, 이런 대기발령이 정당한 건지, 사실상 나가라는 압박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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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하도록 하는 인사조치입니다. 그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없거나 기간이 부당하게 길면 위법·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정당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예: 조사 진행 중,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나, ① 실제로 그런 필요가 있는지, ②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조치가 과도하지 않은지, ③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해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또는 사실상 퇴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발령을 남용하면 부당한 인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귀책사유(회사 측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일을 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임금 지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대기발령 중 임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규정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귀책이 뚜렷한 경우에는 임금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이 지나치게 장기간 이어지거나,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나 면직으로 연결되면 부당한 처분으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기발령 통보 내용(사유·기간·임금 처리)을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고, ② 취업규칙·단체협약의 대기발령 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③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한 인사처분)이나 임금 청구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구제신청도 가능하니, 통보 내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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