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가 규정을 어겼다며 감봉과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감봉 액수가 꽤 크고 정직 기간도 길어 생활이 어렵습니다. 징계로 월급을 깎는 것도 한도가 있는지, 정직 기간에는 월급을 아예 못 받는 건지, 너무 과한 징계는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로 임금을 삭감하는 감봉(감급)에는 법이 정한 한도가 있고, 정직 등 징계 전반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 그리고 양정의 적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과한 징계는 부당한 징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감봉(감급)의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의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그리고 감급 총액이 1임금지급기(보통 한 달)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넘는 감봉은 그 초과 부분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직(출근정지)은 그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이 정지되어 통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직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면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①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② 징계 절차(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등 규정된 절차)를 지켰으며, ③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하지 않아(비례원칙)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고, ② 감봉액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계산해 보며, ③ 징계 사유·절차·양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내 재심 절차를 거치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징계(부당정직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징계 통보 내용과 관련 규정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